사업안내

방문목욕

방문목욕

  • 활동 지원 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습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합니다.

급여비용

분류 금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4,670원
(2024년 단가)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6,340원
(2024년 단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

-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이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함

Home > 사업안내 > 방문목욕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9로75번길 100 (구래동,태경프라자) 601, 602, 603, 604호


사업자등록번호 : 333-82-00513

대표자 : 고도훈


TEL : 1599-3775

FAX : 031-988-7423

고객지원메일 : aejiwon74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