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급여비용
| 분류 | 금액 |
|---|---|
|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84,670원 (2024년 단가) |
|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76,340원 (2024년 단가)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
-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이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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