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신청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 65세에 도달하기 3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65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공단 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ㆍ군ㆍ구 및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신청 서비스는 2008년 9월 1일부터 중단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여,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65세 미만의 경우는 인정신청서와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보기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가능.
신청시 진단서 제출한 경우, 공단의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 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처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하시는 분은 공단이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인정신청, 갱신신청
인정(재)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다만,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후에 개최 예정된 등급판정위원회를 기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자격(일반/의료급여/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본인부담비용만 부담.(아래 표 참고)
우선 의사소견서 총비용 전액 부담함 - 최초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에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공단부담 비용은 공단에 청구함(표 참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앞뒷면 복사)첨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 하십니다.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ome > 사업안내 > 재가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