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애지원복지회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계획』,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기간: 2023. 4. 24. (월) ~ 5. 14. (일)
2. 교육방법: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에서 온라인 무료수강 후 수료증 제출
-> 수강방법: 오른쪽 링크 클릭 https://blog.naver.com/aejiwon7421/223080377321
3. 교육대상: 모든 활동지원사
4. 교육내용(총 4시간)
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1H) - 검색명: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H) - 검색명: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속으로]성희롱 예방 교육
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2H) - 검색명: 통합교육콘텐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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