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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인력 관련 민원사례 전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 애지원복지회
  • 2021-05-13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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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지원복지회입니다.

 

최근 경기도로 접수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유의사항과 관련한 민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활동지원사의 업무 상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장애인)에게 "아프니까 덜 씨부리네", "가만히 있으면 멀정한 사람 같은데..."라는

등의 막말을 함

-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가정에서 말함(가정, 센터, 재활병원 등에서

A집 아이는 oo을 못하고, B집 아이는 oo을 못하고~~~등등 사소한 이야기도 포함)

 

활동지원인력의 유의사항

- 성별, 연령, 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됨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

- 허위결제 등 위법, 부당행위를 하여서느 아니 되며 다음과 같은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 될 경우

  부당지급급여에 이자 가산된 금액 환수(원인행위자),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인력 자격취소 및 취소 후 일정기간 자격취득 제[한

  =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한 수급자의 가족과 다른 수급자의 가족이 바우처 카드를 교환하여 각자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

   =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 활동지원인력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지각, 조기 종료 금지)하여야 하고

   수급자 동의 없이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됨

- 수급자가 급여제공계약에서 벗어난 급여를 요청할 경우 또는 수급자(가족 포함)와의 갈등 발생 시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 급여 제공 시 실시간으로 결제하되, 소급결제는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작성

-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의 변동, 이사, 취업 또는 학교생활의 변동, 가정환경의 변화 등

  활동지원급여량 및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활동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업무 상 취득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기관 외 제3자에 비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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