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중. 고교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애지원 복지회입니다.
= 중.고교생 수급자 겨울방학
특별지원 급여 안내 공지사항
(대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재학생
(내용) 특별지원급여"방학돌봄"
추가지원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개월이더라도 1개월분(281천원) 1회만 지급,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시기) 수급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겨울방학 기간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사회보장 급여신청서 , 재학증명서* 1부
=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대상자(이용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열기 닫기